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2억원의 대가를 주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은 역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중에서도 액수가 매우 크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곽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췄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곽씨는 법적 구속은 되지 않아 교육감직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