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정위)가 <세습방지법안>을 만들었다. 사진은 장정위가 전체회의를 하는 모습. ⓒ당당뉴스 제공 |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 이하 장정위)가 <세습방지법안>을 마련해 교계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감리회 소식에 정통한 당당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장정위는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연 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
<세습방지법안>의 내용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담임자의 파송 제한> 조항을 두고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에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임목사의 사위도 세습이 불가하다.
아울러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도 그의 자녀가 담임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위를 포함하는 등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는 기회와 청빙에 있어 혈연관계나 기득권으로 인한 불공정성이 설 자리를 없앴다.
보도에 따르면, 장정위의 이 법안은 문구화 후 오는 27일의 장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보고하며, 임시감독회장은 입법회의 일정을 공고한 뒤 입법총대 과반수가 참석한 입법회의에서 참석 총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돼 시행되게 된다.
한국 교계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세습방지’ 노력은 그동안 개개인의 양심의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몇몇 양심있는 목회자들이 "조기 은퇴를 하겠다" "세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데 그쳐왔다.
그러나 감리회의 이번 법안이 총회 차원에서 채택될 시 ‘세습방지’ 노력은 기존 양상과 달리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을 넘어 공동체 차원의 규율로 자리 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