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재산이라도 교회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동산에 관한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28일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장영훈 부장판사)는 교회 부동산을 임대한 A교회가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A교회는 구청장을 상대로 “담임목사 사택용 B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A교회는 지난 2006년 6월 아파트를 매입해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다 최근 이를 임대, 담임목사는 다른 사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자 종교사업용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 않았던 구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비록 담임목사가 새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했더라도 B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이상,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몰 수 없다”며 “담임목사 자녀의 진학문제 등은 원고의 개인적,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말하고, 해당부동산의 목적사업(종교)과는 본질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부동산이 교회에 예속돼 있다 하더라도 종교사업이란 목적을 넘어 사용될 때 부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