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2배움터에서 '공직자의 종교행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종교 간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서강대 교수)는 “이번 범불교도 대회는 수십년 간 누적되어온 것에 점화가 된 것”이라며 “자신의 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악으로 간주하는 종교 근본주의가 문제”라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행위를 문제시했다.
박 대표는 또 공직자에 의한 종교편향 사례를 검토하며 “무엇보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종교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 장치로써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의 종교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사적인 공간에서 종교에 관한 타인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하는 정도가 한계”라며 “인터넷의 발달로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문도 상당한 공적 수준의 영역이 된 만큼 공개 가능성이 있는 언행이라면 공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논찬자 신동식 목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생활신앙실천운동본부장)는 박 대표의 발제 내용에 일부분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공직자의 종교 행위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 한다는 것은 자칫 더 큰 자유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복무 규정 정도로 법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적 신앙이나 법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미성숙한 신앙의 문제”라며 “종교 차별의 모든 문제가 다 기독교에 있다고 보는 관점은 너무나 편향적인 것”이라고 아쉬움을 비췄다.
그러나 또다른 논찬자인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는 “기독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화된 종교편향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한다”며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다만,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동시에 법 해석적 차원에 개입하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에 대한 '비판적 점검'을 통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운동기구와 학계가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 각 종단을 아우르는 종단간 대화의 통로를 확대하는 일 그리고 종단간 연구자들 간의 담화공동체의 형성하는 일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 부산교구 조욱종 신부(우리신학연구소 이사)는 “성시화운동의 폐지나 근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공직자의 종교행위 규제에 대한 법제화와 여러 시도들도 결국 일시적인 작용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으며,“개신교의 자기반성에 의한 공식적이고 확실한 주장의 철폐가 보장되지 않은 속에서는 불교와의 대화는 힘들 것이다. 개신교의 각 교파들이 다함께 모여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궤도의 수정을 시도하고 스스로 해답을 도출해 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