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늦은 오후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탈성직주의 시대의 교회론’을 주제로 한 공동심포지엄이 열렸다. ⓒ공동취재단 |
독재적 전횡을 낳는 과도한 성직주의로부터 탈(脫)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탈성직주의 시대의 교회론’을 주제로 열린 공동심포지엄에서는 목회자의 시각에서 성직주의를 평가하는 시간이 마련돼 주목을 모았다.
해당 발제를 맡은 우진성 목사(과천영광교회)는 성직주의와 관련된 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 첫 페이지를 열었다. 우 목사는 얼마 전 있었던 야외예배 교단(기장) 헌법 퀴즈대회에서 대회를 준비하던 김모 집사가 교단 헌법을 내려 읽다가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모 집사가 읽어 내려간 부분은 교단 헌법 정치편 제4장 목사 제2항 목사의 직분 부분으로서 "목사는 본래의 인간성으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인간으로나 일반신자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맡은 직책 때문에 일반 신자와 구별된다. 전적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그 직책은 교회에서 가장 존엄하고 유용한 전문가적 직책이다"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우 목사는 "교단 헌법 내용은 분명, 목회자와 일반 성도 사이를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으로 구분해 목회자의 특권적 위치를 인정하려는 ‘성직주의’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성직주의를 반대한다는 교단헌법은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개신교 교단의 헌법으로써 당연한 것이었지만,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은 이 구절에 그만 감동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교회 도처에 목회자들의 성직주의 폐해가 피부에 와닿는 상황에서 김 집사가 이러한 성직주의에 반대하는 교단 헌법을 보고는 크게 감동하게 된 것이었다는 평가다.
우 목사는 "개신교 교회 안에서 이런 반성직주의 또는 탈성직주의는 사라졌거나 구호로만 남은 채 사라지고 다시 성직주의가 여러 형태로 부활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단순히 개혁주의 신앙 전통에 맞지 않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는 목회자의 독재적 전횡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 목사는 교회가 권력에 대한 애착 정도에 따라 복음의 본질과의 거리에 있어 원근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우 목사는 "교회가 ‘복음’을 포기하고 세상 질서 속에 편입될 때,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됐었다"며 "그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권력을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 목사는 끝으로 △교회가 생존과 성장을 위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추진력 있는 지도력 포기 △목회자를 CEO로 받아들이는 모습 포기 △목회자 스스로 권한을 나누고 위임할 것 △목회자가 계몽주의적 선각자가 되지 않도록 그 영역을 제한할 것 등을 제안했으며, "교회는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목회자와 교회는 목회 현장에서 탈성직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