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베리타스 DB |
논평은 “성매매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당사자의 욕정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역행”하며 “신성한 몸을 파는 것[이] 인권의 이슈가 될 수 없”을뿐더러 “성매매 합법화는 성 산업의 팽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인권 옹호에 반하는 결정”으로서 “성매매 시스템 전체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고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건강한 사회의 기본토대가 되는 성도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우려하며 기도하고, 성도덕의 본을 보이고, 성결한 가정과 도덕적 사회를 위한 깨끗한 성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엠네스트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는 성적 방종과 타락을 조장하는 것이다.
성매매 행위란 성의 상업화로서 인권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지난 8월 11일, 국제 앰네스티는 더블린에서 60개국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성매매 당사자, 알선업자 등 관련 당사자 모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앰네스티의 결정에 여성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여성인권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성매매자를 비롯해서 알선업자까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인권적 결정으로 보고 이러한 결정이 자칫 가난한 국가의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비정부기구(NGO)로서, 정치적인 이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단체이다. 중대한 인권 학대를 종식 및 예방하며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자 행동하는 이 단체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구매자와 알선자, 자발적 성 매매자 모두를 처벌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조항에 대해 2014년 성매매 종사자 여성이 위헌 심판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성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심리가 진행 중이며, 지난 4월 9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이번 앰네스티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자칫 이들의 결정으로 인해 지금 계류 중인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입법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은 이번 국제 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는 올바르지 못한 결정이며, 반인권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성매매는 창조질서에 역행한다.
성매매는 인류역사에서 생존이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빈곤이나 취약계층에서 생존과 연결되어 성매매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성(性)은 인간의 타락과 욕정을 만족시키는 기호품이 아니다. 남녀의 성적인 결합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목적이 아닌, 사랑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남녀의 성적인 행위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남녀 둘의 사랑을 확인시키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남녀가 부모를 떠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창조질서에 속한다. 따라서 성매매란 성을 상품화하거나 당사자의 욕정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역행하는 것이다.
2. 성매매는 신성한 몸을 파는 것으로 인권의 이슈가 될 수 없다.
사람에게는 짐승들과 다르게, 천부적인 인권과 인격과 인성이 있다. 그런데 성매매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정과 상업주의를 충족키 위해, 인간 고유의 품성과 도덕과 윤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을 상품으로 하여, 기업화, 산업화된 ‘성매매’는 인권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은 천부적인 인권이지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는 성매매 허용이라는 위장된 인권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性)은 신성한 것으로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며, 욕정을 채워주는 노리개가 되어서도 안 된다.
3. 성매매 합법화는 성 산업의 팽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엠네스티의 결정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성매매를 ‘비범죄화할’ 경우, 합법화될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자칫 성 산업이 더욱 팽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성구매자, 성매매 업주, 그리고 인신매매업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성매매 시스템 전체를 정당화한다.
4.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인권 옹호에 반하는 결정이다.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19세기 성매매는 이전 사회보다 더 큰 규모로 행해졌고, 빈곤과 불평등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리게 되었다. 앰네스티의 이번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의 희생자로서 성을 파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에 처벌받기보다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비판한 대로, 이는 알선업자들과 남성 성매수자들에 의한 여성의 억압과 성적 착취행위를 외면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결정이다.
5. 성매매는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와 알선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여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를 우선적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한다. 물론 성매매 여성들의 착취와 억압의 실태는 외면해서는 안 되며, 또 알선업자와 성매매 사업자의 범법행위와 성매매여성들의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를 여성인권의 명목으로 합법화하는 반면에, 성매매 사업자, 알선업자, 성매수자의 행위는 불법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행위를 비범죄화한다면,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성산업구조 전체를 긍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매매여성들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매매 시스템 전체는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여성 성매매 행위를 합법화해서 안 되는 이유는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건강한 사회의 기본토대가 되는 성도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6. 한국교회는 우리사회의 성적인 타락을 막아야 한다.
국제 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는 오늘의 세계의 도덕적 상황을 보여준다. 지금 전 세계는 성해방의 풍조가 만연하면서 사회, 문화 영역에 성적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사회도 세계적 추세 아래서 정치인들의 성적인 일탈, 교육자들의 성추행, 점점 더 심각해가는 성폭력이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 타락의 증상들이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름으로 간통죄를 위헌으로 처리하여 도덕적 사회안전망을 해체하였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결혼과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회풍조는 점점 도덕질서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성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건전한 가정의 도덕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에게 성도덕의 혼란을 야기하게 만들어 미래사회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천지 창조 이후, 인간은 자신들의 쾌락추구와 성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노아의 홍수심판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쳐야 했다. 한국교회는 성해방과 자유의 논리로 건강한 사회의 기본토대를 무너뜨리는 오늘날의 경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기도하고, 성도덕의 본을 보이고, 성결한 가정과 도덕적 사회를 위한 깨끗한 성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2015년 9월 7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