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15차례나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는 12월18일(금)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NCCK는 "주한미군이 국제 기준이나 절차를 다 지켰다고 하지만, 탄저균 샘플을 한국으로 반입하면서 신고하지도 않았고, 위험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을 운영하면서도 한국 정부 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NCCK는 이어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기에 "한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한국 국내법을 어긴 미군 당국의 행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법과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NCCK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주한미군 탄저균, 패스트균 불법반입, 불법실험에 분노한다.
본회는 어제 한미합동실무단이 탄저균 불법반입 사건에 대해 발표한 내용에 분노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올해 4월 평택 미군 오산공군기지에 탄저균 샘플만 들여온 게 아니라 페스트균까지 반입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 15번이나 탄저균 샘플을 들여와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실험했던 탄저균 샘플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미군당국은 이런 사실을 당시에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후 7개월 가까이 되어서야 우리는 진상의 일부라도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온 미군 당국의 태도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당국이나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후안무치한 처사이며,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또한 이번 조사로 확인되었다.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앞에서는 우방이라 말하며 뒤에서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22명이나 탄저균에 노출되는 훈련을 한 이들은 사전에 탄저균의 반입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탄저균을 갖고 실험이나 훈련을 한다는 사실도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과거 용산기지에 탄저균을 들여온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국제 기준이나 절차를 다 지켰다고 하지만, 탄저균 샘플을 한국으로 반입하면서 신고하지도 않았고, 위험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을 운영하면서도 한국 정부 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
SOFA 협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면 한국법을 적용해야 한다.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내법을 어긴 미군 당국의 행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법과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재발방지책으로 권고문을 마련하였고 이것은 SOFA 합동위원회 문서로 효력을 가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SOFA 합동위원회 문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양측이 성실하게 지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미군당국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평택 미육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11월 19일 캠프 험프리 안에서 난방용 송유관이 파손되어 기름이 유출되었는데, 미군 당국은 당시 평택시나 환경부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결국 미군 담당자의 실수로 11월 27일 유출된 기름이 기지 밖으로 흘러 나와 수로를 타고 농지와 하천을 오염시켰다. 한미 양국은 2002년 기지내부의 환경사고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OFA 합동위원회 문서인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합의하였다. 하지만, 미군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미군측의 규정 위반에 대해 항의했다는 말도 없고, 어제 열린 SOFA 합동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지도 않았다.
한미 양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SOFA 협정을 개정하여 한국법령에 따라 생물작용제를 포함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에 본회는 한미 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정부는 천만 명 이상의 양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탄저균 실험을 벌여왔던 것과 오산 공군기지에 불법반입한 탄저균과 패스트균으로 실험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2. 한국정부는 미군당국에 의해 자행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생물무기 실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한미정부는 재발방지책으로 내놓은 효력없는 합의권고문보다 법적효력을 갖는 SOFA 협정을 전면 개정하라.
2015년 12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