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미사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시내버스를 함께 타고 귀가하던 중 깜빡 잠든 같은 성당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 한 성당 소속 신부 A(31)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조선일보, 국민일보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같은 성당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서울 강남구 한 성당 소속 신부 A(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한국시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시내버스 안에서 잠이 든 같은 성당 여신도 B(23·여)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미사를 마친 뒤 함께 참가한 B씨와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나란히 앉아있던 B씨가 잠이 들자 B씨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눕힌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