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정모 선교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 선교사(68)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했다.
정모 선교사는 선교활동 중 알게 된 A양(9) 가족이 2014년 4월 초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A양의 신체 중요부위 등을 만지는 등 같은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