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외식계열사의 임금 체불이 시간제 노동자(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계약직·정규직 사원들에게도 만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랜드파크 근로계약서를 보면 정규직 직원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이랜드에서 퇴사한 정규직 직원들의 제보를 복수로 확인한 결과, 이랜드파크는 이들 정규직 신입사원(헤드트레이너)들에게 월간 평균 300시간 이상, 때로는 400시간 가까운 근무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월 20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직 관리직원인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애슐리 모 매장에 근무하였던 정규직(헤드트레이너) 사원인 A씨의 경우, 이랜드의 사원관리프로그램 ‘F1 시스템'상에는 2014년 8월 12일 16.5시간 / 16일 16.5시간을 근무해, 단 이틀간 총 18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월급제 계약직 직원 B씨의 경우도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 2014년 1월 15일 16시간을 근무했음에도 공식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으로 수정되어 기록됐다. 이틀간 15.5시간이 체불된 셈이다.
이렇게 해서 체불된 연장근로수당 규모는 얼마일까?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체불임금정산을 의뢰한 이랜드 퇴직자들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 그리고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000만원(1년 1,000만원)이었다. 이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에 따라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1,763명에 대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 1,995명에 대해선 기간제 계약기간 최대 2년으로 단순 대입하면, 최대 927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랜드의 부당행위는 임금체불에 그치지 않는다. 먼저 식자재나 각종 물품 비용을 주방과 홀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빈번했다. 통상 3~5일전에 매장에서 쓸 식자재를 발주하는데, 매장 상황에 따라 식자재가 모자라면 인근 매장에서 퀵이나 용달을 통해 빌려오거나 인근에 매장이 없으면 직접 사와야 했다. 그리고 비용 일체는 사원들이 충당했다. 직원들이 사비로 충당한 물품은 주방에서 쓰는 식자재만이 아니라 홀에서 사용하는 냅킨까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랜드 측은 직원들에게 불과 며칠 전에 다른 광역시도에 위치한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사원들은 사택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이 의원실은 "사택은 10평 남짓인데다 근무지와도 차량으로 1시간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자비들을 들여 숙소를 얻는 사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르바이트에 이어 젊은 사원들의 열정페이를 가로 챈 이랜드는 기업행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랜드 측은 현재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요구하는 퇴직자들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 이랜드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 중이므로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체 직원의 근무기록인 담긴 F1 시스템의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