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샬롬나비, 군 동성애 처벌법 제92조 6항 폐기 반대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은 최근 국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 동성애 처벌법 폐기 시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군형법 제92조 6항의 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 처벌법은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윤리, 가치 규범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군형법 제92조6항의 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 처벌법은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윤리, 가치 규범의 문제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 이전에 군인들의 정신력과 기강의 문제다. 군대 내 성(性) 기강의 문란은 국방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다. 군대내 기강을 지키기 위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여태까지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2017년 5월 24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내인 독신자 숙소 등에서 부사관 등 부하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한 이유로 기소된 A대위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형법 제92조6 폐기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특히 정의당 김종대,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진보성향 의원 10명은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후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을 적용해 A대위를 구속한 것은 "부대 밖에서 벌어진 일을 추적해 숨겨진 성 정체성을 들춰내고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가한 후 처벌하는 행위"라며 동성애자 A대위가 추악한 게 아니라 육군의 행위가 추악하다고 주장했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친 위헌심판 제청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2011년 헌재는 결정요지에서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추행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우며, 군대는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인 판단은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 도덕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샬롬나비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기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군형법 92조 6항 폐기는 군대 내 기강과 정신적 전투력을 훼손시킬 것이다.

군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조직된 특수 집단이며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조직 사회다. 만일 반동성애 조항이 폐기된다면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동성애가 강요 또는 자행될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 허용은 병사들의 정신적 기강 해이(解弛)와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2. 동성애 처벌법 폐기는 군대 내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 등 질병을 만연시킬 것이다.

오늘날 통계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의 상당수가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군형법 92조 6항 폐기는 군대 내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 질병을 만연시킬 것이다. 이는 군인들의 물리적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군대 혐오증, 젊은이들에게 군대 기피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군인 수 감소를 야기하며 결국 안보 위기상황을 발생시키게 된다.

3. 군대 내에서의 "항문성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이다. 군대의 목적은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헌재가 지적했듯이 군대 내에서의 항문성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군의 전투력 유지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주장하며 군인들 간에 항문성교가 은밀히 횡행하는 것은 언제나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하는 군대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이는 군형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4.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는 인권 이전에 불법이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6년 12월 6일 동성애자 커플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정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불법이다. 따라서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불법이다. 대한민국 군대가 군대 영내에서 항문성교를 하는 군인을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처벌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된다면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조직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말 것이다.

5.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 아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므로 허용·불허용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과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과학적 연구에서 동성애는 타고난 성향과 환경 속에서 개인의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임이 밝혀졌다. 동성애를 유전과 같은 자연의 불가항력적 요소로 단정하는 것은 편협한 자기주장에 불과하다. 동성애란 생식이 불가능하므로 동성애 유전인자란 생식을 통해 전달될 수 없다. 이들은 동성애자로 있다가 이성애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이러한 전향자들의 경우를 좀 더 치밀하게 연구하여 동성애 치료의 가능성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개인의 성적 지향의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를 변할 수 없는 성적 지향이라고 못 박고 그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연결 짓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6. 동성애는 규범과 가치의 문제이다.

동성애는 우리사회의 규범과 가치의 문제라고 우리는 이미 수차례 밝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동성애를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할 아름다운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동성애는 우리의 건전한 성 도덕을 위반하는 비도덕적 문제이다.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전체 둑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폐기한다면 그것은 군대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군형법 제92조 6항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7. 우리는 동성애에서 발생하는 질병들과 치료비의 규모를 밝힐 것을 보건당국에게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2016년도 기준 38.8조의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가 일부 동성애 군인들의 항문성교를 위해 지출된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분노와 허탈감까지 나오게 한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동성애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의 실태와 그러한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동성애라는 왜곡된 성행위가 발생시키는 문제들의 실상이 공개되고 그에 따른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국가와 보건당국에게 요구한다.

8. 우리는 군대에서 건전한 성윤리를 교육할 것을 요구한다.

군대는 동성들간의 특수한 집단이므로 이들 사이에 건전한 성윤리의 형성과 함께 절제의 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이들에게 군형법 92조 6항의 정확한 내용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건강한 성윤리와 함께 건강한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교육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군인들의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 인격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9. 동성애자 인권이란 죄로서의 동성애 행위는 미워하되 동료 인간으로서 동성애자는 포용하고 이들의 치료를 위해 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소위 동성애 인권운동이란 동성애를 정상적 행위로 호도하고 이성애자를 오히려 역차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의 정상적 문화를 깨뜨리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인간으로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 동성애 인권이란 동성애 행위를 하도록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인 것을 지적하고 이들을 거기서 나오도록 하여 건강한 삶의 회복을 하도록 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6월 14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이인기 ihnklee@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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