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당초 계획대로 더이상 유예기간을 두지않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5년 12월 법제화 된 바 있지만 그 시행시기를 놓고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2년 늦춰졌다.
또 개신교 장로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는 의견을 내면서 종교인 과세가 또 다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다.
당시 개신교 시민단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김진표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에 즉각 반발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논평을 내고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도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종교인들이 다시 조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며, 선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하는 정치권이 또다시 종교인 과세를 저울질을 하고 있다"며 종교인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 수준이다. 생각 만큼 종교인 과세 대상이 많지 않은 편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과세대상이 전체 종교인의 20%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