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 심리 진행 이후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양상이다.
원고인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 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심리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심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도 18일 기자에게 "사안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해 재판국 결론이 빠른 시일 이내 나지 않을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세습에 반대하는 각 단위들은 반대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선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아래 명정위)는 21일 동남노회 비대위의 추천을 받아 비대위 소속 미자립교회 5교회에 각 50만원씩 250만원을 후원했다. 지난 해 12월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안을 가결한 서울동남노회는 비대위에 참여한 교회에 선교비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 이 같은 조치에 맞서 명정위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명정위는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명성교회 세습사태가 주원인인 동남노회의 비정상적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러한 동남노회의 정상화를 위해 희생하고 계시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소속교회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위한 신학생연대'(아래 신학생연대)는 24일 <한국기독공보>가 예장대신(총회장 유충국)의 세습 옹호 입장을 담은 광고를 실은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예장대신은 지난 20일자 <한국기독공보>에 "'담임목사직 승계'에 대한 예장(대신) 총회의 입장"이란 제하의 광고를 실었다.
최근 예장대신은 지난 12일 이 교단 소속 해오름교회 최낙중 담임목사가 자신의 후임으로 아들인 최진수 목사를 청빙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예장대신은 <한국기독공보>에 낸 광고에서 ▲ 담임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고유권한이다 ▲ 담임목사직 승계는 영적 리더십 승계다 ▲ 세습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한다 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세습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신학생연대는 "우리 교단(예장통합 - 글쓴이)은 2013년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켰다"라면서 "<한국기독공보>에 묻고 싶다. 교단의 법과 원칙은 <한국기독공보>에게 어떤 의미인가? 광고 게재에 대한 <한국기독공보>의 기준은 무엇인가? '기독교 언론'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의 세습금지법 반대 광고 게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명성교회 내부에서 세습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명정위 공보담당인 이아무개 집사는 "명성교회 내 항존직(직분자)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신학생연대가 <한국기독공보>의 예장대신 광고 게재에 대한 규탄성명 전문이다.
한국기독공보는 광고비에 펜대를 꺽으시렵니까?
한국기독공보의 세습금지법 반대 광고 게재를 규탄하며
우리 교단은 2013년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원칙을 총회의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교단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세습을 감행하였습니다. 총회는 이러한 행태에 다시 한 번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공보는 교단의 교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제정한 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입장의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담임목사 청빙이 각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담임목사직 '승계'는 영적 리더십의 승계라는 예장대신의 광고를 게재한 것입니다.
한국기독공보에 묻고 싶습니다. 교단의 법과 원칙은 한국기독공보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광고 게재에 대한 한국기독공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언론'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명성교회 세습 사태는 촌각을 다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단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광고비보다 가치 없는 것입니까?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한 신학생 연대는 한국기독공보의 세습금지법 반대 광고 게재를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