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신청 접수가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아동수당 신청방법 등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여야는 아동수당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고,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그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고소득자 가구가 지급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모든 아동의 양육을 책임진다는 본래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계좌로 월 10만원 현금이 입금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수급권 상실은 국적상실, 해외이주, 사망 등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지급 대상 아동이 나이도 고려된다. 이를테면 6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월 10만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수당 신청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아동수당은 미국·멕시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9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3인 가구 중 월 소득 117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아동수당 1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지원 받는다. 이에 0세부터 아동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 분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대상 영유아는 지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해당된다.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에 해당하여 받게 된다.
아동수당을 지원 받으려면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금액은 2018년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