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 일부 목회자들로 구성된 임의단체 총회개혁연대(이하 총개연)에 속한 언론인 S목사가 윤익세 목사를 비롯해 김모, 이모 목사 등을 정치적으로 제거하자는 내용을 담은 문자가 공개됐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S목사를 중심으로 실행된 것으로 일부 드러나고 있다. 윤익세 목사는 20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이를 밝혔다.
S목사는 총회개혁연대라는 SNS 단체 채팅창에 "윤익세 단독후보 계획은 허의 지시로 김OO가 궤계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총회를 살리려면 윤익세 김OO 제거, 이0철 처단 등의 대책이 없으면 다시 허의 앞잡이들 판으로 넘어가니 총집결해야 한다. 윤익세 폭행을 불법 처리한 검사를 고발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이번 기회에 정면 승부하려 하니 응원기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총회는 교권 세력에게 넘어가느냐 교권 세력을 무너뜨리느냐의 중대기로"라며 "총개연이라도 힘 모아 개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익세 목사는 서류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선관위 이모 목사 주도의 투표를 통해 탈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서기 후보 3인 중 서류상 하자가 없었던 이는 윤 목사뿐이었고, 나머지 두 후보는 서류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상 심사위가 문제가 없다고 올리면 선관위는 발표만 하는 형식인데, 투표를 강행한 것.
S목사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신문에서, 윤익세 목사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 윤 목사에 의해 고소당했다.
윤익세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목사가 신문을 통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사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총회 정치에 개입하고 저를 음해한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채팅창을 통해 음해성 글을 올리면서 선동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전파해 피해를 입었다"며 "본인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보도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S목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아산사랑의교회가 폐당회이기 때문에 노회장과 총대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윤 목사는 "법원으로부터 아산사랑의교회에 접근금지를 당한 A장로의 제보를 기반으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를 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S목사로부터 확인을 위한 그 어떤 절차나 관련 문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A장로는 자신이 헌금한 기부 영수증을 받아간 사실이 있었으며, 지난 3월 열린 백모 증경총회장 초청 부흥성회에서도 교회 장로 자격으로 강사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지난 6월에는 교회에 소파와 탁자 등을 헌물했다고 한다.
그러나 S목사는 "A장로는 10개월간 아산사랑의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당회"라고 보도했다.
예장 합동 총회헌법 규칙 제3조 2항에 따르면,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 한 관계자는 "A 장로가 같은 교회 교인 B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교회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라며 "이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 규칙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회나 담임인 윤익세 목사가 A장로의 접근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 금지당했다는 것.
윤익세 목사는 "부부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폭행했다고 날조 보도를 했다"며 "이 부분도 이미 사법 당국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S목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 것이므로 관련 검사를 고소했다"며 "이를 단초로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S목사는 윤 목사의 폭행 관련 첫 기사에는 7주 진단이라고 했다가, 후속 보도에서는 5주라고 고치면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A장로는 S목사에게 '전치 2주'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윤 목사는 "갈비뼈가 4개가 나가서 장이 손상되었다는 분이 어떻게 다음 날 상담을 하러 오느냐"며 "당시 상담하러 와서 말한 내용이 모두 녹취돼 있다"고 밝혔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장이 손상될 정도로 갈비뼈가 나간 상태에서 움직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고, 합병증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최소 3-4주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윤익세 목사는 A장로의 내연녀가 차를 할부로 사준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차량을 판매한 영업소 측은 "윤익세 목사가 구입한 차량은 할부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한 것이고, 국민은행을 통해 입금됐다"고 말했다.
윤 목사도 당시 입금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사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회 한 관계자는 "S목사가 윤익세 목사에게 사실 확인만 했다면 모든 과정을 선명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치명상을 입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