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6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했다.
보도에 이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여)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과 올해 3월 전북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2차례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여승은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비록 정식으로 등록된 승려는 아니지만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