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중앙 총회 이건호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2018카합20356 직무집행정지)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룡, 최상수, 김시원 판사)는 지난 21일 "중앙총회에 대한 '총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위 교단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346명 중 128명만이 총회장 선출 투표에 참여하였고, 채무자(이건호 목사)는 그 중 88표를 얻은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처럼 채무자의 득표수가 참석 대의원 346명의 2/3인 231표에 미달하므로, 이 선거는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정족수에 미달해 하자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 측 대의원들의 방해로 선거절차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대의원 대다수가 회의장을 떠나간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채무자가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28명 중 2/3 이상인 88표를 얻었으므로 총회규칙상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는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이 아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2/3 득표를 얻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거 직전 참석 대의원 수가 128명인지 확인할 자료도 없고, 교회헌법 제3조에 따른 개회 정족수(전체 대의원 498명의 과반수인 250명)에 미달한 하자가 생긴다"며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채무자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정족수 미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만 직무대행자 선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비대위 대표 윤금순 목사는 "이번 가처분 결과는 예견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준 판결"이라며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 개인과 노회 관계없이 전체가 1월 10일까지 총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인 백성혁 목사도 "총회와 비대위 목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시간을 희생한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허락하셨다"며 "총회와 함께 세계적인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