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와 교단 등을 상대로 제기된 성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8일 정 씨와 교단이 피해 여성 3명에게 각각 2억5천만원, 8천만원,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각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교단의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 씨에게도 정 씨 및 교단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배상액 가운데 3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정 씨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교단 측의 민사상 책임까지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의 에이미 씨, 한국인 신도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지선 씨 역시 2018년 3~4월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2024년 정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메이플 씨는 5억원, 에이미 씨는 1억5천만원, A씨는 1억원의 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권위와 신뢰 관계가 성범죄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특히 종교단체 안에서 지도자와 신도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와 영향력이 개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 지도자와 교단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교회와 종교단체는 무엇보다 구성원의 안전과 인격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개인의 일탈이나 조직의 명예 문제로 축소하기보다 피해자의 회복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계 역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권위 추종을 경계하고,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