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평화헌법 9조 아시아종교인대회 ⓒ 백아름 기자 |
NCCK가 주관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과 평화운동 단체들이 참여해 준비한 제2회 평화헌법 9조 아시아종교인 대회가 수유리 인수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일본국 헌법 제9조에는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한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원히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