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광고 학생 강의석씨(좌)와 류상태 전 대광고 교목(우)이 판결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가 지난 22일 미션스쿨에서도 종교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배정된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에 대해 대광고에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과 달리 대광고의 강의석 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각한 바 있고 1심에서는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에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강 씨에게 사실상 종교교육을 강요했고, 강씨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교육을 계속했다”며 대광학원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대광고가 특정 종교 교리를 전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 신앙이 없는 강씨에게 사실상 참석을 강제했고 수차례 이의제기에도 학교가 별다른 조치 없이 행사를 반복한 것은 강씨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대광고가 퇴학처분 사유로 삼은 강씨의 불손한 행동은 결코 경미한 것은 아니지만 강씨 행동의 동기가 학교의 위법한 종교교육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퇴학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징계권 행사는 불법행위”라며 강씨에 대한 대광학원의 징계권은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의석(24)씨는 지난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다가 대광고로 부터 퇴학당한 후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