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적 사유에 의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유보하자 진보 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이르면 2009년부터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 “국민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사실상 ‘대체복무제 허용불가’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성명서에서 NCCK는 “국방부는 지난 해 9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분명 발표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약속을 어기는 정권에 국민 통합의 비전을 발견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의 주장에도 일침을 가했다. 대체복무 허용방침을 유보한 국방부는 당초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대체복무는 오히려 군 본연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지난 2001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를 놓고, 소수자 인권을 보호려는 목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해 온 NCCK는 “이는 우리 역사 가운데 지난 반세기 이상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만여 명이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부적응자로 살아왔고, 아직도 한 해에 500여 명이 실형선고를 받는 반이성적이고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고발이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우리는 원래 국방부가 국내외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한 원안대로 대체복무제 시행함으로써 국가 안보, 국가 방위의 기본 단위인 국민 개개인들의 민생 안보를 대체복무제로 담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NCCK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 전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불가’ 입장에 대해
국방부 당국이 2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불가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이 정권의 국민 통합의 비전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 국방부는 지난 해 9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분명 발표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대체복무는 오히려 군 본연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본 협의회는 2001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는 소수자 인권과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듭 촉구해 왔다. 이는 우리 역사 가운데 지난 반세기 이상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만여 명이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부적응자로 살아왔고, 아직도 한 해에 500여 명이 실형선고를 받는 반이성적이고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고발이다.
지난 9월 19일 미국무부 라이스 장관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우리 국회가 입법하도록 요청했으며, 이어서 아시아인권위원회 또한 24일 “한국의 징병제로 인한 인권침해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인정치 않고 실형선고”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기와 지구기후변화 등 세계적 차원의 위기에 덧붙여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번영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내건 소위 ‘국민 통합의 정치’의 비전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이에 우리는 원래 국방부가 국내외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한 원안대로 대체복무제 시행함으로써 국가 안보, 국가 방위의 기본 단위인 국민 개개인들의 민생 안보를 대체복무제로 담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2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