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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에 정부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경유착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이재용 부회장을 질타하는가 하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특검에 촉구해 이목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피의자'로 신분을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게 수백억원대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가장 중요한 절차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의 찬성을 반대급부로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소환에 소환됐다. 미르·K스포츠 등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경록 대변인은 또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 위증으로 뇌물공여죄를 피하가려는 얕은 수를 쓰려다가 역으로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기소될 지경에 처한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위증죄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횡령·배임죄가 추가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경록 대변인은 "굴지의 재벌이면서도 온갖 편법과 정경유착으로 시장질서와 법질서를 유린한 삼성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또한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이번 청문회는 증인들의 뻔뻔한 거짓말이 난무하던 위증청문회였다. 국민의당은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위증으로 일관한 김기춘, 우병우 등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오늘 국조특위회의에서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은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을 막아 실체적인 진실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피의자 이재용'은 수백 억 원 대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운을 뗐다.
참여연대는 이어 "피의자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 살림을 함께하는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회사를 동원하여 전달하였고 그 뇌물의 조성·전달은 사실상의 그룹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가신들을 통해 실행되었다"면서 "'피의자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총수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면책을 위한 허위진술 교사와 증거조작 등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의자 신문 이후 그를 풀어 준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