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변호사 등록 #채동욱 옹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제기에 결국 사퇴한 바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등록은 했지만 개업은 못할 처지가 된 가운데 채동욱을 옹호하는 법률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이하 변협)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채 전 총장이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개업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어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2014년 5월 개정된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도 등록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끝으로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했는데 지금까지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채 전 총장도 (개업신고를 철회해)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채동욱의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변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인섭 교수는 변협이 지적한 두 가지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먼저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채동욱은 지난 몇 년 간 전관예우는커녕, 노출도 못할 정도의 온갖 핍박을 받았다. 퇴임 직후 누린다는 전관예우의 약효는 다한 지 오래다"라고 반박했다.
또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사생활의 문제가 있었다 하자. 권력이 자기범죄 덮기 위해 사생활을 팠을 때, 그 공작적 추악성에 대해 변협이 왜 문제 삼지 않았던가"라고 따져 물으며 "그건 검찰총장 적임자 여부는 몰라도, 변호사 결격사유가 될까"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