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종자연, 19대 대통령 후보 정책 질의서 발송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분야 13개 항목 질의

jtbc
(Photo : 사진= JTBC 보도화면 캡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제19대 대통령 후보들 앞으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3일 전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사장 박광서)은 4월13일(목)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야 제19대 대통령 후보 정책질의서"를 각 당의 대선후보자에게 발송했다.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질의서 발송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종교가 기여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종교계의 현실 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종교가 다양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사회통합과 민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통령 후보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분야에 대한 입장은 후보자의 자질과 덕목에 중요한 기준이고 유권자의 우선적인 선택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정책질의서의 내용이다.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해당 종교단체에 헌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최근 성북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십일조 납부를 강요해왔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육교직원들에게 특정종교를 위한 선교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도 위반하고,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 강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 [한국일보]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수년간 십일조 뜯어낸 교회

_20170403_http://www.hankookilbo.com/v/1929f7cc59474b2da5508bd9c6030de2

2. 종립대학이 종교과목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하여 해당 과목 미이수자에게 졸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2010년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학내 종교자유 실현 공익소송 판결과 달리 대학에서는 대학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종교교육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채플을 강제하고, 특정 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위 취득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 강의석 학생의 학내 종교자유 공익소송 대법원 판결문(2008다38288 손해배상(기))

-> 숭실대학교의 채플 이수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다37268 학위수여이행)

-> 숭실대학교의 채플 이수 강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결정문(2007헌마214 시정명령 등 불행사 위헌확인)

3. 공공장소에 특정종교의 홍보문구나 상징물을 광고물로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현재 경부고속도로 신갈IC 부근 "JESUS LOVES YOU 고려은단"이라는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광고업체, 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등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치되었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안행부의 담당자는 법령의 개정 없이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공의 장소에 특정 종교의 홍보 광고물을 설치함으로써 타종교인 또는 무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장소를 특정 종교의 선교의 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서울신문]옥외광고 '종교 문구' 위법 파문

_20070201_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201025011

-> [국민일보][시선] 광고가 선교다

_20150214_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60293&code=23111111&cp=du

-> [투데이신문]"성모마리아 아닌 성모귀신"···여의도 성모병원 벽화 두고 주민-병원 갈등 심화_20170228_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58

4. 종교단체의 성직자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특정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최근 대전의 모교회 유명 목사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목사는 주일 예배시간에 특정정당의 지지를 신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5. 특정 종교의 성역화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각 종교단체에서 교조와 관련되었거나 순교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가톨릭은 명동 성당 성역화와 서소문 공원 성역화 사업, 불교는 조계사 성역화 사업, 개신교는 충남 보령의 고대도가 선교 성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각 교단의 현안 사업에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각 교단이 추진하고 있는 성역화 사업이 명분은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지만, 기실은 자기 교단의 이익과 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분명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세계일보]종교성역화사업에 국고지원 타당한가

_20161214_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13/20161213002354.html?OutUrl=daum

6.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폐지에 찬성하시는지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문광부 종무실이 종교문화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사업도 소수의 거대 종단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무교인데, 무종교인을 위한 사업이 없다는 것은 종무행정이 종교단체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무실을 폐지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문화일보]"聖域化 사업 수천억 지원... 종교·정치 '불륜 가까운 밀회'"

_20161208_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20801032639173001

7. 종교인(성직자)의 근로소득세 부과에 찬성하시는지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정부는 2018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근로소득세의 납부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나 기타소득세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법 개정안마저 다시 유예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평 과세라는 원칙이 유명무실해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인 면죄부' 한번 더 주자고?...대선 앞두고 또 다시 2년 유예법 발의 움직임_20170307_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30215277817264&outlink=1

8. 종교법인법 제정에 찬성하시는지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의료기관, 사립학교, 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 등은 민법이나 세법상의 혜택과 더불어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법 등을 통해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법인은 관련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한겨레]재정 투명화할 '종교법인법' 만들자

_20070424_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205065.html

->[불교신문]"소득세 납부ㆍ종교법인법 제정으로 건강한 종교 실현"

_20120704_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368

9.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시는지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종교차별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치유하기 보다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측의 눈치 보기가 먼저인 것이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향신문]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시민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선포. 사실상 반대의사 밝힌 대선 주자들 겨냥

_20170223_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31505001&code=940100#csidx4ab44257cc9821897400dcac97d8abd

-> [현대불교]"차별금지법 제정, 19대 대선 공약으로 나와야"

_20170406_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055

10.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① 예 ②아니요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20조는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추상적이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헌법 제20조를 수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일본 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자유는 누구에게든 이것을 보장한다. 제2항. 누구든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혹은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 제3항. 어떤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11. 우리나라의 현재 종교의 자유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100점 만점 기준)

12. 우리나라의 현재 정교분리 원칙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100점 만점 기준)

13. 자신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헌법 준수를 점수로 매긴다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요?(100점 만점 기준)

종교의 자유( ), 정교분리 헌법 준수(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정책 질의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인기 ihnklee@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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