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이 남편의 강제추행 피해자를 험담하며 비방하는 글을 유포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뉴스1 등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경실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과 남편이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경실은 남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6일께 자택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경실은 "가족들이 집 쫓겨나다시피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어 전전긍긍했다" "(김씨의)남편이 신용불량자라 통장이 없다" "애들 학원비 낼 돈이 없다"는 등 피해자의 어려운 형편을 공개했다.
한편 지난 2016년 3월 29일 방송된 채널A'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성추행 혐의로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실의 남편과 관련된 풍문이 공개된 바 있다. 성추햄 혐의를 부인하던 이경실의 남편은 결국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특히 해당 방송에서 한 기자는 이경실 남편의 사기 전력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