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이 보좌관과의 불륜설 등 유언비어를 퍼뜨린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네티즌 등 17명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언주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과 불륜관계에 빠졌다는 의혹성 게시물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고소한 기자 등 17명에 대해 고소,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유언비어를 퍼뜨린 해당 기자는 지난 2013년 익명의 한 여성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관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네티즌 17명은 이언주 의원실이 해당 기자의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점을 근거로 이 의원을 해당 기사의 불륜 국회의원이라고 추정, 이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역시 고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