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갈등 끝에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몸 곳곳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궁중족발 사장 김씨와 족발집 건물주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3백만 원 수준이던 월세를 4배로 올리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김씨가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김씨는 임차 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패소했다. 이후 법원의 강제 집행이 12번이나 이뤄진 끝에 폭행 사건으로 치닫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