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리 낙태죄 반응
설리 낙태죄 반응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겼다.
헌재가 내린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시점 이후로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 것이기에 낙태죄 조항은 2020년 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또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과는 달리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단받을 수 없다.
앞서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7년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현행법에 의하면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수 개신교계 연합기구 중 하나인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한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교총은 "헌재의 이번 판단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할 수 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면서 "임신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