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가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막 역할을 하는 전담 변호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유영하 변호사가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군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의 변론을 맡은 바 있다.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유영하 변호사는 당시 성폭행 가해자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변론하며 가해자들의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이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인정했고, 가해자들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해 4.13 총선 때 친박계 지원으로 새누리당 송파 공천을 받으면서 국회 입성을 꾀했으나 김무성 전 당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출마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프로필도 이목을 끌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1962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거쳐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다.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기독교 신자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