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무상 지위 이용한 성직자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헌재,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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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헌법재판소)
▲교회 담임목사가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저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교회 담임목사가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한 교회 담임목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데 따른 결과다. 해당 목사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20년 3월 교회 예배에 참석한 10여 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헌재는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금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 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는 나머지 신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처럼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는 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그 형성 단계에서부터 왜곡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된다"고도 밝혔다.

특히 "공통된 신앙에 기초해 구성원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를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러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분명히 했다. 이 밖에 "따라서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재는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결정의 의의에 대해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고 미디어가 발달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성직자 등의 정치적 표현이 신도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성직자 등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 이들의 종교단체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사회 일각의 반론도 있었다"고 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결정은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빈번하게 종교 집회나 교육 등의 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성직자 등의 종교단체 내 지위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지수 기자 veritasnews2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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