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Photo : 사진=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갈무리)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철을 맞아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활용법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오는 21일에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계산기는 놓치기쉬운 소득·세액공제까지 찾아주고 내년 세테크 전략까지도 조언해 주어 인기를 끌고 있다.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하려면 먼저 총급여액(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기입해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가 있다. 또한 월세액도 10% 세액공제가 된다. 퇴직연금 가입되어있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추가 불입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지용 의약품,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규수업 이외에 실시되는 실습비나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한편 한국납세자 연맹은 올해 연말 정산과 놓친 공제 찾기, 절세전략을 개인 맞춤별로 제공한다. 또한 연말 정산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장산계산기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koreatax.org) 에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