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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결정...이명박 보석 허가 다른 점

# 김경수 보석 결정 # 이명박 보석 허가

kimkyungsu
(Photo : ⓒMBC 보도화면 캡처)
▲김경수 보석 결정이 화제다.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보서 허가의 차이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개신교 장로로 수감 시절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의 기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된 바 있다.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 반면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만에 보석이 결정됐다.

김경수 보석 결정이 화제다.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보서 허가의 차이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개신교 장로로 수감 시절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의 기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된 바 있다.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 반면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만에 보석이 결정됐다.

보석 이유도 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꾸준히 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즉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시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달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당초 김 지사가 주장한 도정 공백 우려를 받아들여 보석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석 조건에도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의 중대성과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 받은 점을 감안해 가택연금 수준으로 보석을 허가한 반면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등 재판 관계인이 아니라면 누구든 만날 수 있도록 해 정상적으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다만 주거지를 바꿀 시 법원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흘 넘게 집을 벗어나거나 출국을 해야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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