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기총 임시총회. 길자연 목사는 14일 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대표회장 인준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서도 임시총회 개최를 강행,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지수 기자 |
▲정관개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해지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이지수 기자 |
▲표결 처리 모습. ⓒ이지수 기자 |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도 불구, 한기총 길자연 목사측은 예정대로 15일 오후 2시 임시총회를 강행했다. 몇몇 총대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으나 정관개정안 등 대부분의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원이 길자연 목사측의 임시총회와 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이뤄지는 정관개정안 의결,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총회 대의원 징계 등에 대한 결의는 각각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기에 통과된 안건의 효력를 두고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