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인도 북부 자무-카쉬미르주는 기소나 재판 없이 매년 수백 명을 감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법이 없는 법: 자무-카쉬미르주의 공공 안전법(Public Safety Act, PSA)에 의한 구금’에 의하면 자무-카쉬미르 주에서는 공공안전법이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회부될 수 없는 개인을 장기간 구금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공안전법에 따라 구금된 사람은 322명이며, 지난 20년간 구금된 사람은 대략 8천명에서 2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샘 자리피 국장은 “자무-카쉬미르 지방 정부는 공공안전법을 적법하게 구속할수 없는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빌미로 삼고 있다”며 “매년 수백 명이 불충분한 근거 아래 구금되고 있으며 고문과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구금된 자들은 정치범과 활동가, 무장한 야권단체 회원 또는 지지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자, 변호사, 기자, 시위자,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양하다. 종종 처음부터 비공식적인 수사를 위해 체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가족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지난 십 년 간 자무-카쉬미르 주에서는 활동 중인 무장 단체의 조직원의 수가 줄어들었지만,나 지난 5년 새 대중적 시위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샘 자리피 국장은 “저항의 형태와 특성이 이와 같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자무-카쉬미르 지방 정부는 형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용의자를 기소하려는 시도보다는 계속해서 공공안전법에 의존,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다. 공공안전법은 법치를 약화시키고 경찰과 보안군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기존의 잘못된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공공안전법이 형법상 명시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금함으로써 얼마나 자의적, 폭력적으로 오용되고 있는지 폭로했다. 인도 대법원은 공공안전법 등 행정구금에 대해 ‘법업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안전법으로 체포되면 약 2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 고등법원이 부적절하게 구금된 자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자무-카쉬미르 지방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무시하고 연이어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다. 구금된 사람들은 계속 구금상태로 갇혀, 자무-카쉬미르 고위 관리 말을 인용하자면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공공안전법에 따르면 이 법을 실행하는 공무원은 기소 면책 특권을 갖는다.
샘 자리피 국장은 “구금된 사람은 변호사와 접촉할 수 없으며 구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석방된 이후에도 잘못된 구금에 대해 보상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정부가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이는 분명 관련된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법을 지키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샘 자리피 국장은 “행정적 구금은 인도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의 의무와 합의에 어긋난다. 인도 정부는 자무-카쉬미르 주가 공공안전법을 폐지하고 행정적 구금의 잘못된 관례를 반드시 종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