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목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로부터 칼빈대 총장해임 통보를 받았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주간 실시한 학교운영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였다.
이에 칼빈신학원 이사회(이사장 김진웅)는 4월 8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나 뾰족한 수가 없다는 후문이다.
이번 종합감사는 교수 임용 문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 교원 퇴직금 적립기금 및 기타 기금 관련 건,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 유용 건, 정모 박사 학위 취소 관련 건, 학교 공사 문제 관련 건, 직원 채용문제 관련 건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합동측의 뉴스에 정통한 리폼드뉴스는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54조2(해임요구) 규정에 ‘학급 학교의 장’에 대해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 이사회의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칼빈대측이 교과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채 학원 운영을 해 나갈 경우 교과부 임의대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