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길에 사무국이 보낸 꽃다발을 물리치는 등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용호 변호사가 지난 5일 한기총 회원들에게 보낸 첫 서신에서 작금의 한기총 사태와 관련, 돌연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표해 교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서신은 특히 향후 김 변호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모으고 있다.
서신에서 먼저 김 변호사는 추상적 원칙으로 △잘못된 관행에 대해 단호히 처리하되 소문만 가지고 정죄하지 않을 것 △명예욕 등으로 인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변화를 꾀하는 데 힘쓸 것 △한기총의 해체 보다는 다시금 연합을 도모하는 데 힘쓸 것 등을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추상적 원칙이 구체화 되는 것은 ‘청문회’를 통해서임도 함께 알렸다. 김 변호사는 "공개적이고 공평한 청문과 의견 수렴 등 fact-finding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지 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직무대행에 선임된 지 약 1주일만에 한기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승부수로 ‘청문회’란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순차적으로 열리는 청문회는 ▲신청인측 본인 및 대리인/ 이광선 전직회장 청문(14일 오후 2시 한기총 대표회장실)) ▲피신청인측 본인 및 대리인/ 길자연 대표회장 청문(21일 오후 2시 한기총 대표회장실) ▲자문기관인 명예회장 회의(29일 오후 2시 한기총 대표회장실) ▲한기총 탈퇴·해체 주장론 등 제3의 청문(5월 6일 오후 2시 한기총 대표회장실) ▲한기총의 구성원인 교단장 및 단체장 회의(5월 13일 오후 2시 한기총 대표회장실) 등으로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서신에서 혹자가 예상했던(임시총회 속회) 바와 달리 이 같은 의외의 결정을 내린 것이 (당선무효)본안 소송과 무관하지 않음도 밝혔다. 그는 "혹시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오해와 아집이 생겼다면 이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순차적인 청문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의 본질적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궁리해 향후 본안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쟁송이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해결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서신에서 김 변호사는 직무대행이 가져야 할 기본적 입장인 ‘중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밖에 "고름이 살 되는 법은 없다" "너의 지체가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말씀(마가복음 9:43)대로 준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표현들을 써가며 잘잘못이 드러날 경우 가차없이 철퇴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