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지 11주년이 되었다. 10년동안 사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앰네스티의 기준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다. 올해는 사형폐지국이 선언된지 1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38개국이 법적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했고, 59개국만이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칠레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사형제도가 있으며, 현재 58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에 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와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은 ‘사형폐지국 선언’ 1주년을 맞아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의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아시아에서 인권국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는 15대 국회부터 있어왔지만 제대로된 논의 없이 폐기됐었다.
박선영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의 제15·16·17대 때의 사형폐지법안과는 달리 비인간적이고, 반인도적이며, 비교화적인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했다”며 “범죄자의 생명과 국민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를 이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 사형반대의 날’을 기념해 지난 10월 10일 방한한 마틴 유든(Martin Uden) 주한 영국대사는 “한국은 지금 동북아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첫번째 나라가 될 기회를 맞고 있다”며 “제18대 국회는 38년이나 기다려 사형제를 폐지한 영국을 본받지 말고, 부디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