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 전경. |
‘한겨레’에 따르면 삼일교회 측은 같은 교회 신자 지아무개(39)씨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전 목사로부터 피해를 본 신자들과 직접 만나 사정을 나눴다는 지씨는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전 목사의 성추행 내용이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폭로했다가 교회쪽으로부터 억대의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것이다.
해당 매체에 삼일교회측은 "지씨에게 인터넷 상에 올린 글을 삭제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으나 지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걸게 되었고 2억 6000만원 소송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교회측으로서는 교회를 떠난 전 목사가 해노회로부터 △2년 간 목회 활동 금지와 △2년 후에도 수도권 지역에서 목회를 못하게 되는 중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교회가 흠집이 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겨레'는 이를 ‘입막음’ 소송이라며 삼일교회 신자들의 증언을 종합, 이 같은 교회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들은 이단교회가 보낸 ‘꽃뱀’으로, 전병욱 목사는 ‘다윗’에 비유해 옹호해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편, 고소를 당한 지씨는 해당 매체에 "목사가 신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지면 교회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만들고 목사만 보호하는 게 교계의 관습"이라며 "삼일교회마저 이를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회측의 입장도 전했다. 삼일교회측은 "전병욱 목사가 다시 삼일교회에 돌아올 일은 없고, 피해자가 ‘꽃뱀’으로 비유된 것은 일부 신자들의 행동일 뿐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