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일간의 청문 절차를 모두 마친 김용호 직무대행이 지난 19일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들에 2차 서신을 발송했다. |
40여일 간의 청문 절차를 모두 마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용호 변호사가 19일 회원 교회들에 발송한 서신에서 "지금까지 청문 절차에서 나온 모든 의견과 진술 및 자료를 ‘법과 상식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종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기총의 ‘개신(改新)과 안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한기총 사태 수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아 교계 안팎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한 도리라고 배웠다"는 김 변호사는 비송사건으로서 법원에 총회 개최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라며 주요 안건으로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 여부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여부 △세상 법정에서의 각종 소송 취하 권고 여부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첫째 안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 안건은 분쟁 당사자들의 조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교계 여러 지도자들의 충언을 바탕으로 한기총의 설립취지와 단체법의 기본원리에 건전한 상식과 성경적 원리를 더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열된 선거전이 오늘의 한기총 사태를 불러온 한 요인이라고 파악한 김 직무대행은 서신에서 "대표회장 경선 제도의 역기능은 막고 순기능은 취할 수 있도록 하되 더불어 교회 및 교인수(회비 분담금 규모)로 나타나는 실질적 비례적 평등의 원칙이 교단간 대표회장 배출 기회 보장에 제도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경선 과열이 없는 선거 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권선거 퇴출을 위한 강한 의지도 보였다. 김용호 직무대행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려면 영성과 윤리성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하므로 금품 수수 행위 등 타락한 세상 풍조는 그 모양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실효적인 선거관리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 각 교단의 선거, 추천 절차에도 이를 준수토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호 직무대행은 끝으로 회원교단 및 단체들에게 "총회의 평화적 진행과 분쟁 종식에 관한 기본 합의가 담보되지 않는 한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며 위의 제시한 안들에 대한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덧붙여, 오는 23일까지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날 시 직무대행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