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년간 각 종교별로 국가 재정에서 지원한 현황이 나왔다. 한국교회언론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정부가 종교계에 지원한 금액은 총 2,131억 원이다.
그 중에 불교에 지원한 금액은 총 1,634억 원이고,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지원은 합하여 88억 원이다. 반면에 유교에 대한 지원은 254억 원이다. 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37억 원이며, 종교연합에 지원한 것은 118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로 보건대, 전체에서 불교에 대한 지원 비율은 76.67%를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하여 지원한 것은 4.13%, 유교에 지원한 것은 11.92%,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에 지원한 것은 1.74%, 연합종교에 지원한 것은 5.53%가 된다. 특히 기독교와 천주교를 지원한 것을 다시 나누게 되면 두 종교에 대한 지원 비율은 훨씬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가장 많은 국고 지원을 받은 불교 지원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사찰 보존에 지원한 것이 470억 원, 템플스테이에 지원한 것이 793억 원, 전통문화 행사에 지원한 것이 371억 원 등이다. 예산 조정 문제로 정치권과 마찰을 빚기도 했던 템플스테이는 2011년에도 이미 123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불교계가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가 (기독교를 위하여) ‘종교편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2008년에는 370억 원을 받았고, 2009년에는 365억 원을 받았다. 2010년에도 337억 원을 받아, 노무현 정권인 2007년에 받은 297억 원에 비하면 종교편향을 한다고 비난하는 현 정권에서 오히려 불교에 대한 지원이 평균 20% 이상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부가 이와는 별도로 문화재청을 통해 ‘문화재 관리 보수비’(국세+지방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불교에 대한 것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불교에 지원한 것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총 2,996억 원인데, 이를 한 해 평균으로 계산하면, 428억 원이 된다. 그러나 MB 정권이 들어선 2008년에 435억 원, 2009년에 580억 원, 2010년에 638억 원을 지원하여, 전 정권에서 지원한 것보다 30% 가까이 증액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권에서도 특정종교 돕기에 앞장섰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앞장서서 2009년에 만든 ‘문화재관리기금법’은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다. 물론 전적으로 특정 종교에 전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박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폐 사찰 복원을 위한 법을 발의하였다가, 18대 국회에서 다시 수정하여 통과된 법으로 상당 부분이 특정종교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올해 3월에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국·공립 공원 내에 ‘문화유산지구’를 만들어, 그 안에 있는 사찰에서 하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과 생활,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기에다 정부에서는 향후 수년간 불교에 대하여 273여억 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 종교를 편향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공립 공원 내의 환경훼손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은 불교의 표심을 사기 위해 불교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추가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문화재가 많은 불교계에 문화재 보수나 관리를 위해서 국가의 지원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종교를 포교하고, 특정종교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에까지 막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서도 밝혀졌듯이 ‘전통문화’라는 명목 하에 정부의 재정이 지원된 것이 최근 5년간 371억 원이 되고, 특정종교의식이 포함된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원이 지난 8년간 871억 원이 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국가의 보물이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불가피하며,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종교 자체 행사에 대한 것을 국민의 세금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문제 삼을만하다. 종교 행사에 드는 비용은 그 종교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을 시는 ‘종교편향’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독교계에서는 매년 시청 앞에 성탄트리를 세우지만, 이는 전적으로 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 내고 있다. 그런데도 성탄 트리 위에 십자가를 세운다고 ‘종교편향’의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특정종교의 주장이다.
정부에서 특정종교를 위해 국가 재정에서 거액을 지원하므로 ‘종교편향’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종교편향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우선은 문화재 관리나 보수를 목적으로 지급된 재정에 대해서 그 결과나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감사(監査)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가의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비난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는 국민의 재산이며, 그를 위한 국가의 지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국가에서 종교를 지원함에 있어, 그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원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굳이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전국 사찰에 재정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를 관장할 유지 보수 전문기구를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문화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라거나 ‘문화재에 대한 권리를 반납하자’는 반박은 국가 재정의 바른 사용에 대하여 염려하는, 본질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동문서답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대리하여 국가를 운영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종교를 지원하는 것이 ‘편향’이나 ‘편중’되었다는 문제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