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찬송가 법인화문제 대책위원회’가 15일 대책회의를 열었다. ⓒNCCK 제공 |
충청남도에 한국찬송가공회 법인설립 취소를 요청한 공문을 발송, 찬송가공회로부터 "불법적, 월권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찬송가공회 법인화문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5일 대책회의를 열고,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대책위는 먼저 NCCK 회원 교단인 예장통합측에 대책위의 활동에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 항의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또 찬송가공회측에서 낸 성명을 상대로 반박 내용을 담은 항의 서신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또 충청남도에 예장통합측이 보낸 공문 내용 중 대책위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에도 그 내용이 사실 무근이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했음을 밝히는 공문을 내기로 했다.
대책위는 그밖에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는 충청남도의 법인 취소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난 후에 하기로 미뤘다.
이날 대책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임헌택 사관(구세군, 위원장), 문원순 목사(예장 통합), 신복현 목사(감리교), 함영석 목사(감리교), 윤기원 목사(기장), 이원표 목사(기장, 배태진 총무 대리), 김해두 사관(구세군), 하규철 목사(복음교회), 이삼용 목사(기하성) 등이었으며 이날 결의에는 예장통합측 위원인 문원순 목사만이 반대를 표했고, 다른 모든 위원들은 찬성을 표했다고 NCCK는 밝혔다.
앞서 찬송가공회측은 지난 5월 3일 낸 성명서에서 NCCK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교회 연합기관으로서 본래의 설립목적과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서 월권적 행동을 취함에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연합 사업기관으로서 협의체이지 어느 교단이나 연합기관 위에 군림하는 상위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하며 찬송가에 관한 일은 27개교단 연합으로 구성된 (재)한국찬송가공회에 맡겨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