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KBS 수신료 인상 단독 처리에 NCCK 규탄 목소리 내

“수신료 인상 날치기 처리는 국회 본분 상실한 행위”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는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가 규탄하고 나섰다.

22일 낸 성명에서 NCCK는 네가지 이유를 들어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본 협의회는 이번 소위원회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여당 소속 법안 소위원장이 야당 쪽의 질의권을 제한하고 강행 처리하면서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는 등 민주주의의 본을 보여야 할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2%가 반대하고 있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러한 국민 여론을 성의있게 경청하고 결정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KBS 수신료는 이번 여당의 단독 처리로 2,500원에서 3,500원으로 40%로 인상됐다.

셋째로 공영방송 KBS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서서히 상실해 가고있음을 우려했다. NCCK는 "그릇된 권력을 견제하고 바른 길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본질이다"라며 그러나 "KBS는 일제하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하여 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백선엽 장군을 미화하여 6.25 특집으로 방송하려 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간단히 무시하고 역사마저 교묘히 왜곡하는 KBS를 공영방송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넷째로 KBS 수신료 인상이 가져올 부수적 효과로 동아·중앙·조선일보와 매일경제신문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NCCK는 "실제로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된 인상안에는 ‘KBS 2TV 광고 단계적 축소’란 내용도 들어있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방송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부정한 행위다"라고 단호히 주장했다.

끝으로 NCCK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수신료를 날치기처럼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본분을 상실한 행위다"라며 "국회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더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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