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서대문측 박성배 목사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사장인 피고인이 재단 정관 취지에 반하여 재단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순총학원에 대여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순총학원에 대해 대출이자를 면해준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교단 소속 신학교 총회신학대학원의 자금을 순총학원의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성배 목사가 순총학원을 인수한 뒤 교단 소속 학교법인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도 순총학원 인수에 관한 교단 내부의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라고 했다.
한편, 박성배 목사는 지난 2009년 12월 14일에도 순총학원 인수과정에서 생긴 업무상 배임과 횡령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대법원 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