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재선거무효(2010가합81518 본안. 원고 김은성외 1인)에 따른 1심판결에 불복한 강흥복 목사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변호인을 통해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당당뉴스가 27일 밝혔다.
법원은 이 항소심과 함께 신기식 목사가 원고인 재선거 무효에 대한 강흥복 목사의 항소심(서울 고등 2011나19388), 그리고 총회결의부존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항소심(서울 고등 2011나33087) 등을 묶어 오는 8월 18일 민사21부에서 병합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흥복 목사의 항소로 인해 감리교는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백현기 직무대행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항소시 감리회의 행정복원을 위한 총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직무대행과 주요 감독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한편, 경기연회에서 제기했던 감독당선무효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당당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