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 소재한 명신대학교의 소위 '돈만 내면 학점을 준다'는 루머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명신대학교 재단인 신명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7명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명신대 측이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폐쇄와 법인해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비, 단일가 등록금 유용혐의, 정원 외 불법 학생 선발 및 학점남발 등의 의혹을 받은 명신대가 응보의 댓가를 받게 된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특히 명신대는 지난해 189개 교과목에서 22,794명이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학비만 내면 출석을 인정하여 성적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교과부는 "출석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출석을 인정해 성적을 부여한 학생에 대한 성적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명신대학교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오는 8월 11일까지 감사결과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처분에도 따르지 않을 시 학교폐쇄 등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