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 전경. |
삼일교회측은 지난 8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씨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며 삼일교회측이 지씨의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교회측에 따르면, 지씨는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교회측을 상대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무분별하게 올렸다. 이에 삼일교회 법조선교회는 이 글들이 삼일교회의 반목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 법적 조치를 검토했으며 최후 통첩의 의미를 담아 지씨에 관련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가 거절하자 법적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5월 31일 지씨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지씨를 기소했다고 교회측은 설명했다.
이후 지씨와 삼일교회 법조선교회측이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서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교회측은 "지씨가 교회가 고소를 제기하였던 부분과 관련해 교회가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거나, 부교역자들이 성상납을 했다거나, 교회가 이단설을 유포했다는 등의 교회가 고소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회측은 "자신(지씨)의 글로 인해 상처를 받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자신이 그동안 작성한 모든 글을 삭제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의 글을 올리고, 교회는 지씨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삼일교회가 저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저의 글 내용 중 교회가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다거나, 부교역자들이 성상납하였다거나. 교회가 이단설을 유포하였다는 대목은 사실에 어긋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당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내 무성하던 소문들에 대해 제가 침소봉대한 것이기에 사과를 드린다"며 삼일교회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모블로그를 운영해 온 지씨는 모 인터넷언론 기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병욱 전 담임목사 사임 이후 약 6개월 동안 진행됐던 지씨에 대한 삼일교회측의 고소 및 소송건은 종결됐다.
한편, 성추행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전 목사는 해노회로부터 △2년 간 목회 활동 금지와 △2년 후에도 수도권 지역에서 목회를 못하게 되는 등의 중벌을 받고, 목회 활동을 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