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7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신앙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 기도회’가 열렸다. ⓒ김진한 기자 |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를 옥죄지 말라고 촉구하는 ‘신앙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 기도회’가 15일 오후 7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NCCK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기도회에서는 진광수 목사(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사무총장)가 사회를, 한용숙씨(왕재산 가족대책위, 왕재산 구속자 가족), 최수인 집사(설두복 한미연합사 상사 부인), 홍성현 목사(수송교회 원로), 이광철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왕재산 사건 변호사) 등이 증언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