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발효를 국내외 장애계를 비롯한 국제인권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10일(현지시각) 유엔이 발효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확립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인권리협약 비준 1주년에 맞춰 ‘장애인권리혁약의 국내 이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번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로 인권위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장애인권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하는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앞서 2007년 9월 17일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 없는 조속한 비준과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동협약의 비준을 유보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에)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된 조항의 철회와 개인통보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기대한다”고 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사회가 마련한 국제인권협약으로, 평등·비차별의 원칙 하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발효된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다른 협약처럼 앞으로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장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