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경찰청 안양지청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효제 전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공판(불구속)에 회부됐다.
고소자 안 모씨 등은 정효제 전 총장이 재직시 등록금, 기부금, 기타기금 중 약 2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법인과 관계 없는 계좌에 이체하는 등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안 모씨 등은 정효제 전 총장이 최근 일부 언론 등에 이번 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기만 보도"라고 잘라 말했다. 안씨의 주장대로 정효제 전 총장은 4가지 고소 항목 중 수사결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일부는 구공판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정효제 전 총장은 "교비 횡령 주장은 수입과 지출을 중복해 계산한 것이었고, 계좌이체는 교비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로 인한 것들로,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억측과 일방적 모함으로 너무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검찰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모든 게 밝혀져 홀가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