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소망교회 부목사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국 하현국 부장판사)은 19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모(54) 전 부목사에게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에 가담한 조모(63) 전 부목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과 각 증거를 고려할 때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법행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김 목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해 참되게 처신해야 할 목사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초범이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이 장래 목사로서의 생활에 흠이 되는 사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목사는 지난 1월 2일 아침 8시 45분께 1부 예배가 막 끝난 시점에서 당회장실로 들어가 김 목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목사는 왼쪽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삼성병원으로 옮겨져 4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었다.